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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체계적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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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체계적 지원 나서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5.3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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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공포

성동구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월 31일 공포한다.
조례에는 마을공동체의 사업 범위, 주민 주도 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사업 심의 및 전문가 자문을 위한 위원회 운영, 민․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주민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함께 추진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과 협의를 거쳐 구에 신청한다.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며 이에 따라 주민협의체는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시범지역 조성, 동별 여건에 맞는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 추진,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직원 교육 등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토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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