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방생활동이 많은 석가탄신일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강공원 12개 안내센터에서 한강 방생에 적합한 어종을 소개하는 안내활동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강 방류가 금지된 동물로는 붉은귀거북과 큰입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종 4종이 있다. 부적합 어종은 미꾸라지와 떡붕어, 비단잉어 등 13종이다.
본부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미꾸라지는 고유 어종에 속해 방생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강 본류와는 서식조건이 맞지 않다"며 "자연폐사 할 우려가 높고,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미꾸라지의 대부분은 중국산 수입종으로 우리 고유 미꾸라지의 종 다양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방생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을 방생할 경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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