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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구역 1,950개소 하반기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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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금연구역 1,950개소 하반기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5.24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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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자치구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 1,950개소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최소 50,000원, 최대 100,0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자치구 공원 등 1,950개소는 서울시의 2단계 금연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서 3~5월에 일부 자치구가 과태료 부과를 한 데 이어 나머지 자치구도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게 된다.
이미 단속을 시작한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관악구(3월), 광진구․동대문구․강동구(4월), 도봉구(5월), 강서구(4월), 용산구(4월) 등 총 7개구다.
먼저, 중구․성동구․마포구․금천구에서는 오는 6월1일부터 관내 공원에서 흡연단속을 시작해 위반 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초구와 강남구에서는 6월1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대로와 양재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단속하며, 공원에서의 단속은 7월1일부터 시작한다.
이외 서대문구(’12.9.1 예정)와 종로구(‘13.1.1 예정)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들은 오는 7월1일부터 공원에서의 흡연단속을 일제히 시작하기로 해 올 하반기부터는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대폭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들이 금연구역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앱’을 개발, 오는 8월 중 서비스 할 계획이다.
‘금연구역 안내 앱’은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개발 할 예정이며, 앱 구동시 현재 위치에서 반경 lKm내 금연구역 알림 기능을 탑재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자치구별․종류별 금연구역을 목록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 과태료 부과시기, 부과금액, 관할 구청과 연락처 등 금연구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 홈페이지(http://health.seoul.go.kr)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1~4월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 결과, 단속이 실제 흡연을 저하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절기 시간대에 1주간 집중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 야간단속은 해가 길어지면 흡연자수가 증가할 수 있는 광장을 비롯해 유동인구가 많은 9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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