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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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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청 접수
  • 안희섭기자
  • 승인 2012.05.2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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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 아파트 등 거주자 대상

중구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2011년 12월30일자로 개정ㆍ공포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홈스테이를 제도화한 것이다.
도시지역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경우 시ㆍ군ㆍ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여야 하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시설과 외국어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되며,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영업을 하는 경우 불법 숙박 영업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구청에 도시민박업 지정 신청을 하면 제출서류 및 지정 요건에 관한 서류심의와 현장 시설 평가를 거쳐 지정증을 교부한다.
2012년 4월30일 현재 중구 회현동과 신당동 2곳에서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았으며, 2곳은 지정 작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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