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갱입․갱출, 출급, 통정 등 지방세 용어 115건 발굴 개선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어려운 한자 또는 너무 줄여 쓴 각종 지방세 용어를 납세자 눈 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과오납, 독림가(篤林家), 병기 고지, 보철용(補綴用), 영어(營漁), 전마선(傳馬船) 등 현행 지방세관련 세무용어가 납세자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어렵고 딱딱해 이해하기가 곤란했는데, 이를 납세자가 알기 쉽고 부드러운 용어로 바꾼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관정시설(管井施設) → 우물시설/독림가(篤林家) → 모범 임업경영인/보철용(補綴用) → 활동 보조용 /영어(營漁) → 어업경영/위계(僞計) → 속임수/ 전마선(傳馬船) → 연락선/회전익 항공기(回轉翼 航空機) → 헬리콥터 등으로 순화한다.
세무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이고, 암호 같이 어려운 세무용어를 납세자가 이해하지 못해 재산상 불이익 등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 세무용어 개선을 통해 납세자를 보호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희망세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방세관련 세무용어 개선을 추진하였는데, 시민과 내부직원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용어개선이 꼭 필요한 115건을 우선 발굴하였다.
세무용어 개선에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시민 의견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고, 민간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참여를 적극 확대해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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