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특2급 라마다 서울호텔과의 영업정지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라마다 호텔은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퇴폐 영업행위를 벌이다 2009년 4월 강남경찰서에 적발돼 강남구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라마다 호텔 측은 "종업원들이 호텔 객실을 불법 퇴폐 행위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주 입장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다"며 강남구의 영업 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을 벌였다.
3년간 이어진 소송은 지난 10일 대법원이 라마다 호텔을 상대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라마다 호텔은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구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와 안보 정상회의 등을 개최한 강남구답게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성매매 등 불법 퇴폐 행위는 강남구 내에 일절 발도 못 붙이도록 으로도 강력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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