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우현)는 대기업 직원 행세를 하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돈을 빌려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48·무직)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은행에서 만난 A씨에게 롯데건설 부산지부 건설본부1과 부장으로 적힌 허위 명함을 주면서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로 1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속여 8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모두 3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9년에도 사기죄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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