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모임, 각종 회의 등을 목적으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총 443개 시설, 716개 공간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에 위험이 없고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조직과 시민단체, 동호회 회원 등 시민이면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서울시 곳곳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1단계로 7월초부터 시의 25개 시설(31개 공간)과 중구․성북구․은평구․서대문구․구로구 등 5개구 124개 시설(214개 공간)을 시범개방하고, 2단계로 12월초에는 20개 자치구의 319개 시설(502개 공간)을 본격개방한다. 앞으로도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용요금은 2시간 기준으로 면적(33㎡이하~330㎡초과)에 따라 1만원~4만원 선이다. 단, 면적이 617㎡인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의 경우 이용요금은 12만원이며, 공공요금은 이용자가 별도로 추가 부담한다.
한편 이 과정에서 유휴공간의 정보제공은 물론 예약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차세대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시 홈페이지 내에 구축함으로써 개방공간의 이용약관과 면적, 용도, 사용료, 주차장 등 시설이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을 원하는 공간을 검색하여 이용가능한 시간에 즉시 예약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위한 조례도 6월중에 제정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서울시 개방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용자격이나 제한사항, 이용자 의무, 사용료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 6월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적어도 올 7월 중순에는 공포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5월17일부터 입법예고하며,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6월 6일까지 수렴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반영한다. 기타 자치구 시설에 대해서는 표준 조례안(가이드라인)을 정해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2시간 기준 면적당 1만원~4만원선, 최소 유지관리비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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