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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 위한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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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수습’ 위한 실태조사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5.1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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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지역 사업촉진, 반대지역은 해제 후 필요시 대안사업 마련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과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265개 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구역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 사업 추진여부를 조기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이다. 이는 당초 시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밝힌 610곳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우선해제대상, 대안사업 추진, 구역합병 등의 이유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다.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 이전(2.1)에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아 해제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설문조사하여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홍제4구역 등 18개 구역은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 홍제4, 북가좌1, 독산1구역 등 3개소는 정비구역이고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등 15개소는 정비예정구역으로서,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게 된다.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우선 실시를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시행하고, 102곳은 10월 이후에 2차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대상이 많고 상황이 구역마다 다른 점을 감안해 시장과 구청장이 대상을 나눠, 시장은 정비예정구역(159곳)에 대해, 구청장은 정비구역(106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한 분담금 추정의 표준화 및 객관화를 위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분담금 추정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객관성 및 신뢰를 확보하도록 했다.
이 때,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은 현황조사 및 개략적인 건축계획 수립 후 이를 바탕으로 분담금을 추정하게 되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정비구역은 구역결정시의 건축계획을 활용해 분담금을 추정하게 된다.
특히, 일반분양가, 공사비 및 용적률, 경기 등의 변화에 따라 분담금의 증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추정분담금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담금을 미리 예측하고 사업 찬반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은 개략적인 건축계획에 의해 분담금을 추정한 것임을 감안하여 표준지에 대한 개략 분담금 정보만을 제공하며,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은 이미 결정된 건축계획에 의해 분담금을 추정한 것이므로 개인별 추정분담금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 전․후로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적극 알리고, 실태조사 결과 제공 후 정비사업 시행 찬․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은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하도록 했다.
주민의견수렴은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보다 많은 주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투표를 병행하는 등 구청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되, 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주민의 뜻에 따라, 다수주민이 찬성하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해 촉진시키고, 다수주민이 반대지역은 구역해제를 추진하고 필요시 대안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해제구역은 대부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해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입주 부담 가능주택 및 원주민 재정착’에 모델개발의 역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 새로운 정비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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