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찬수 병무청장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제도 적용 문제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특례제도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기 청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술체육요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18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종합 국감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BTS 병역특례제도 적용 문제를 거론하자 “관련 부처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실장은 “전체 숫자를 감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술 분야도 순수 예술만 해야 하는지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BTS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적용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등을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자 지난해 10월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재 TF는 막바지 협의에 이르기까지 제도 개선의 큰 틀에 대해선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체육요원은 한 해 평균 30∼40명 정도로 인원이 많지 않아 국위 선양 차원에서 현재의 병역 특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기 청장의 이날 답변은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순수 예술 외에 대중문화와 케이팝 등에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제도 개선없이 현 상황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