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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확대 예고’ 집값 하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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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확대 예고’ 집값 하락 제동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0.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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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보합 내지 하락했으나 역세권‧저평가 단지 상승
▲ 전국주택가격동향.<뉴시스>

지난해 9‧13대책 시행 이후 거듭 하락하던 전국 집값이 지난 9월 상승세로 전환했다.

 

1일 한국감정원 ‘2019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9일 기준) 전국 집값은 전월(8월 13일) 대비 0.01% 올랐다. 전국 집값이 상승 전환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0개월만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집값이 0.17% 상승해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난 가운데, 지난달은 수도권도 0.14% 상승하며 전월(0.04%) 대비 상승 폭을 크게 벌렸다.

 

서울은 서초(0.27%)‧강동(0.22%)‧강남(0.18%)‧송파구(0.16%) 등 서울 동남권, 이른바 강남4구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또한 성동구(0.26%), 마포구(0.26%), 용산(0.24%), 영등포구(0.21%), 노원구(0.19%), 종로구(0.17%) 등 서울 전역이 오름세다.

 

감정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발표의 영향 등으로 재건축은 보합 내지 하락했으나, 역세권과 상대적 저평가된 단지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인천도 전월(-0.11%) 대비 상승세로 전환하며 0.16% 올랐다.

 

서울 접근성 양호하거나 개발호재있는 동구(0.38%), 계양구(0.31%) 등의 오름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경기도 0.11% 올라 전월(0.01%)과 비교하면 오름 폭이 커졌다.

 

교통망 개선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광명시(1.07%), 과천시(0.87%) 등에서 집값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택유형별로는 서울에서 단독주택이 0.42% 상승하고, 아파트가 0.18%, 연립주택 0.0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도 단독주택이 0.37% 오르고, 아파트 0.14%, 연립주택 0.02%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0.13→-0.10%)도 하락 폭을 전월 대비 좁혔다.

 

특히 대전은 0.94% 올라 전국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특히 중구(1.15%), 유성구(1.10%) 등은 광명‧과천 등 서울 인접 지역과 맞먹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대구(0.08%), 광주(0.01%) 등도 오름세를 기록했고, 세종은 보합을 나타냈다.

 

나머지 시‧도의 경우 경남(-0.39%), 강원(-0.38%), 제주(-0.37%), 충북(-0.24%), 울산(-0.19%) 등 순으로 낙폭이 큰 상황이지만 전월과 대비하면 하락률은 축소됐다.

 

지방은 단독주택이 0.22% 오르며 강세를 나타냈으나, 아파트(-0.05%), 연립주택(-0.04%)은 하락세를 유지했다.

 

한편‚ 전국 전셋값은 0.03% 하락하는 데 그쳐 보합에 접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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