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0 17:00 (목)
서울시, 공사현장 상수도관 안전관리 강화
상태바
서울시, 공사현장 상수도관 안전관리 강화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5.07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전협의․입회 없이 상수도관 훼손하면 수도법에 의거 고발 등 강력 조치

서울시는 최근 전기, 하수도, 지하철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을 훼손해 단수 및 교통통제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굴착공사자는 반드시 관할 수도사업소에 사전 협의를 하고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부실벌점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특히 공사 전 사전 협의나 입회 없이 상수도관을 훼손하는 경우는 고발 조치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시행에 앞서 시․자치구 인허가 부서와 사업시행부서, 지하매설물 관리 기관 등에 상수도관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협의된 굴착공사장의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여 상수도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누수사고로 인한 단수, 교통통제 등 시민불편 사항을 없애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