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5월을 ‘과대포장 없는 달’로 정하고 과대포장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매장에 유통되는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등의 7개 제품 23개 품목의 포장재이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포장공간 비율이 10%~35%이내, 포장횟수는 2차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포장횟수가 1차로 제한되는 품목은 음료, 의류(와이셔츠·내의류)이며, 그 외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가 2회가 넘으면 과대포장에 해당된다.
구는 5월 한 달 동안 ‘과대포장 금지’를 집중 홍보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여 사업주의 개선의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과대포장 점검과는 별도로 유통매장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하여 회수 포장재를 재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구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장바구니·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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