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면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다. 대포차도 예외는 아니다.
경찰청은 4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홍보 기간을 거친 뒤 내달부터 연중 실시된다.
자동차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은 소유주와 운행자가 달라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불법유통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영치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번호판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한 경우다. 다만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지난해 7월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번호판영치 대상 차량은 3644대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번호판이 영치된다. 또 대포차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영치는 교통경찰관이 PDA에 차량번호를 입력해 해당 차량이 번호판영치 대상인지 확인한 후 실시된다.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이 반환된다.
타인명의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번호판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줘야 하고 체납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