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보호관찰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자수는 서울남부보호관찰소를 비롯하여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가능하고,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보호관찰소에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신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가족이나 보호자 등 관계인이 대신 신고를 해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이 기간에 자수한 대상자들에게는 구인후 석방제도를 적극 검토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 예정이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송화숙 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폐단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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