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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병원 최초 장애물 없는 건물로‘부민병원’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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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병원 최초 장애물 없는 건물로‘부민병원’인증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5.03 2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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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촉지도, 청각장애인 화상전화기 편의시설 대폭확대

서울시는 종합병원 최초로 부민병원을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로 인증하고 3일 현판 제막식을 갖는다.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를 도입․추진한 결과, 지난해까지 6개소에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서를 교부한 바 있다.
부민병원은 강서구 등촌동에 소재한 척추 전문병원으로서 서울시 종합병원 57개 중 최초로 장애물 없는 건물로 인증을 받았으며 건물설계 당시부터 편의시설 설치를 준비하는 등 경영진의 높은 관심으로 미비한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으로 개선하였다
1층에는 음성안내촉지도와 장애인전용 주차장,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하였으며, 화장실 내부에도 세면대, 전면거울과 장애인을 위한 변기센서, 호출벨 등을 설치하였고 승강기 음성안내장치 및 버튼 점자 등을 보완하였으며 장애인화장실에도 남․여 구분 안내표지를 전 층에 대해 설치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장애인의 접수와 진료, 검사 등 병원이용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적서비스(진료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든 병실 출입문에 점자안내판을 설치한 것이 인상 깊었다
친환경 병원(Eco-Hospital)으로 개원부터 큰 주목을 받은 부민서울병원은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획득으로 지역 장애인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나 개별 시설물에 접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심사위원에 참여 직접 점검․심사해 편의시설 적정설치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신축건물은 공사 준공 시 기존시설물에 대하여 건물주나 시공자 또는 관리자가 서울시청에 신청하면 되고 인증수수료는 정부인증제와 달리 무료이다.
심사기준은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규정한 설치기준을 완비하고 12개 분야 32개 항목 중 필수항목 5개분야 12개, 선택항목 7개분야 12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제는 설계단계부터 편의시설 설치를 사전협의 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설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장치, 영유아 거치대 또는 기저귀교환대, 장애인화장실 비데 및 등받이 설치, 호출(도움)벨 설치 등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권장항목을 설치토록 한다.
서울시가 2010년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시행 후 판매시설로는 홈플러스(월곡점)을 최초로 인증하고 백화점으로는 롯데백화점(청량리점, 건대점, 미아점) 3개소, 종교시설 로는 신촌성결교회(6호점)을 인증한데 이어 올해 의료시설까지 인증대상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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