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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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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5.03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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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초구는 2012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주택 7,982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30일 결정 공시하며, 4월30일부터 5월29일 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전국적인 부동산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8.57% (서울시 평균 6.2%)상승 하였다.
특히 서초구 8.57%, 강남구 8.58%, 송파구 7.2%등 강남3구와 용산구 10.68%, 종로구 8.16% 중구 8.14%등의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상승률 6.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개별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가중 될 전망이다.
이러한 개별주택격의 상승 요인은 개별주택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주택의 가격을 대폭 상승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서초구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는 평균 -0.6% 하락한 반면 연립주택은 3.6%상승, 다세대 주택은 4.1% 상승하여 평수가 큰 고가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이 적은 평수의 공동주택에 비하여 많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초구 주택가격별 분포를 보면 개별주택(단독․다가구등)의 경우 6억 원 이상 주택이 3,971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50%에 이르며,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도 1,408호로 17%에 이른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전체 104,404호 중 6억 원 이상 주택이 26,769호, 9억 원 이상 주택이 20,698호로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비율이 서초구 전체 공동주택의 45.5%에 이른다.
서초구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개별주택은 방배동 단독주택(반포동 서래마을 인접주택가)이며 주택가격 5,020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상승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서초동 트라움하우스로 공동주택가격 5,240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http://klis.seoul.go.kr)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열람사이트(http://aao.kab.c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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