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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 5월 15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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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 5월 15일 공포․시행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5.03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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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지 않는 홈플러스 목동점, 과태료 부과 등 법적․행정적 제재

앞으로 양천구 관내 23개 대형마트 및 SSM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4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해야 한다.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첫 의무휴업은 오는 5월 27일이다.
해당 조례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어, 전통시장, 골목 내 중소형 슈퍼마켓 등 영세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
한편 홈플러스 목동점은 외형상 대형마트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어 개정조례의 적용이 어려운 형편이다. 홈플러스 목동점과 같은 형태의 타구 홈플러스 및 인근 점포는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천구는 실제 영업 현황에 맞게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하지 않고 있는 홈플러스 측에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절차에 나서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영세유통업체 간의 상생발전과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써, 평소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주로 이용하는 주민에게 조례개정내용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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