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 조례안 심사
영등포구의회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166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임시회에서는 5월 4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11회계연도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5월 8일까지 영등포구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영등포 관내에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가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마지막 날인 5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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