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전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자전거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배상(최고 500만원), 사망·후유 위로금(최고 2500만원), 진단 위로금(40만~100만원), 입원 위로금(40만원), 자전거 사고벌금(최고 20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최고 3000만원) 등이다.
보험 개시일은 5월1일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며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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