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는 식품접객업소의 퇴폐∙변태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주택가내 밀집해있는 카페형 음식점 75곳에 대해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1개월간 특별단속을 펼친다.
카페형 음식점이란 영업주와 여종업원 2~3명이 소규모 영업장을 운영하며, 심야시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음란행위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곳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간판 소등, 출입문 잠금, 외부 CCTV를 설치하여 공공연히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다. 이로 인해 야간 시간대 고성방가, 풍기문란 행위 등으로 주거와 교육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이후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 단속을 하고 있으나 날로 수가 증가하고 집단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구는 이번에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먼저 공무원, 경찰, 식품위생감시원 19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 2개조를 편성, 주3회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사항은 ▲접객부 고용, 노래방기기 설치, 무도행위 등 유흥행태 영업행위 및 호객행위 ▲청소년 주류 판매 ▲상호, 간판표시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영업장내 칸막이 1.5m 미만)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신속하게 행정처분과 함께 중대 사안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한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 정상 영업토록 영업주 계도와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전한 업종으로의 임대권유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주택가 퇴폐∙변태영업 온상 75곳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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