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는 4월 23일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구는 지난 3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3월 26일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등 5곳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제한등의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구의회는 이를 규탄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대기업의 부도덕한 횡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조동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 등 5곳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은 재벌유통기업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을 무차별적으로 출점시키면서 지역의 상권을 잠식함에 따라 지역경제의 악순환과 영세상인들의 영업부진에 따른 어려움 등의 지역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최소한의 책임감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우리나라 대표유통업체라는 5곳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대기업의 부도덕한 횡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구에는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16곳이 있는데, 특히 대형마트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00% 증가했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