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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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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 송준길기자
  • 승인 2012.04.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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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 조례 개정안 5월 3일 공포

마포구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월 17일 제168회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 3일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5월 3일부터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월 2회 두번째ㆍ네번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오는 5월 13일, 첫 의무휴업이 시행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위반 시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규제를 받게 될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점(홈플러스월드컵점, 이마트공덕점)과 준대규모점포 10개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 4개점, 롯데슈퍼 5개점, 굿모닝마트 1개점) 등 총 12개 점포가 해당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지난 22일 전국 대형마트 일부가 첫 의무휴업에 들어갔으나 사전 안내가 미흡해 혼란을 빚은 것으로 안다”며 “마포구는 다양한 홍보매체 및 수단을 활용해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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