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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3년마다 면허 재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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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3년마다 면허 재신고해야
  • 정옥주 기자
  • 승인 2012.04.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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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부터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근무 기관 및 지역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하는 면허신고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3년 주기의 의료인 면허 재신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은 면허를 발급받는 날부터 매 3년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수리 업무는 의료인 중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했다.

의료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신고수리가 거부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8월5일부터 의료광고 게재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인터넷매체의 종류도 정해졌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인터넷 매체 중 인터넷뉴스서비스, 주요 포털사이트, 방송사 홈페이지 등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 의료인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단체에서도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품위손상행위 위반 여부를 심의하게 되는 '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됐다.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의료인이 아닌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권익 분야 등에 학식이 있는 4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의결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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