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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 오토바이 추락…60대 女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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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 오토바이 추락…60대 女 사망
  • 박준호 기자
  • 승인 2012.04.23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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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위원장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당시 민주당 사무부총장 최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23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서울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참석자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사무부총장을 2~3차례 소환해 돈 봉투 살포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시 돈 봉투를 건네받은 참석자들도 검찰에서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사무부총장을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와 액수 등을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울시장 선거 직전 손 전 대표가 돈 봉투 100만원을 살포한 정황과 관련된 자료를 이첩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손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돈봉투 의혹'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계은퇴할 뜻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한데 이어 같은 달 29일 돈봉투 살포 의혹을 제기한 박모 전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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