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지정 및 심야영업 제한’ 개정안 등 처리
금천구의회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간 제15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26일에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한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매월 2회(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지정과 0시부터 오전 8시 사이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천구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7일에는 제5차 ‘시흥4동 기동대이전 및 중학교재배치 특별위원회’를 열어 시흥4동 지역의 기동대를 이전하고 이 자리에 중학교를 유치하는 사업이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의 미온적 태도로 진전이 없어 서울지방경찰청 등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를 만나 조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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