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강무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은평뉴타운 지하철 지상구간의 실효성 없는 방음벽으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진동, 분진관련 피해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 보완해 줄 것을 협의했다.
이 지하철 지상구간과 아파트 외벽, 또 은빛초등학교외벽 사이의 거리는 불과 7m수준이고 인근에는 약 660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직간접적 피해가구수를 합하면 2,265가구에 달한다. 실제 주민들에 의하면 지하철 운행 시 선로마찰음과 브레이크작동소음으로 매회 15초정도 대화가 중단되거나 TV소리가 들리지 않고, 자녀들의 학습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고 있으며 은빛초등학교의 약 600명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 같은 소음은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 현 서울 메트로 운행시간표를 기준으로 이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3호선의 운행횟수는 하루 408회로 평균 운행간격은 2.9분으로 나타났고 이외시간에도 차량정비 및 야간철로 보수공사, 청소 등의 이유로 수시로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또 소음과 관련한 환경부령의 ‘소음 ․ 진동 관리법’제26조에 따르면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의 관리기준 중 주거지역에서의 철도소음은 주간 70LeqdB(A), 야간 60LeqdB(A)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이 지역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주간 평균치 46.4dB~62.3dB, 야간43.7dB~57.4dB로 측정되어 이 아파트의 소음이 철도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 SH공사 측은 이 방음벽은 지하철 운행으로 발생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소음 저감을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설치한 것으로, 설치 후 공동주택에 대한 소음 측정결과 법정 기준치 이내에 있고 사업비 추가 소요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추가(변경)설치 등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강무 의원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하더라도 하루에 480회나 반복하여 소음을 발생하고 있는데다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교육을 받음에 있어 피해가 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방음벽의 흡음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상부 개방형부분에 덮개 설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소음 흡입기 설치 또는 그 밖에 적합한 방음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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