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는 지난 13일부터 4일간 진행한 제22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건 의결과 1/4분기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회 개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구의회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용화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상정한 주요 조례(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주정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서울시 동대문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구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어린이집 운영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지원예산을 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확보를 위한 출연기준을 확대하는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의 면적을 125㎡에서 200㎡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동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
아울러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과 동대문구의회 의원윤리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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