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중징계 및 행정처분 요구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여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사립학교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대다수의 교직원들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도 초과근무확인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초과근무시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초과근무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며,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2936만5000원을 회수하고, 가산징수금(2배) 5873만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KUB우리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