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서구는 지난 12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사업주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함께 실시한 이날 캠페인은 서구청 주변 음식점, 편의점, 커피숍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상가를 돌며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안내 및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이다.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중 1회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매월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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