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의원 1인당 소요되는 혈세가 연간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의원 1명이 4년의 임기 동안 쓰는 세비, 보좌진 연봉, 수당·지원금, 후원금, 보조금을 다 합칠 경우 32억원에 이른다.
또 하루라도 국회의원으로 재임하면 평생 월 120만원의 헌정회 수당을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는 국회의원 수당 규정을 개정,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
국회의원 정수는 1948년 제헌국회 당시 200명이었고, 5·16사태 이후인 1963년 6대국회에서 175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의원 정수는 꾸준히 늘어나 1988년 13대 국회에서 299명으로 늘었고, 이후 16대 국회(273명)를 제외하고 299명을 유지해왔다. 300명대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우리나라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16만2000명인데 반해 미국은 70만명, 브라질은 37만명, 일본은 26만명, 멕시코는 21만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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