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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사·조직운영 민주적 혁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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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사·조직운영 민주적 혁신 필요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1.1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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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민감 사안 의도적 방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관료화된 인사 및 조직운영의 민주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인권위의 책임성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인권 경험이 풍부한 인권위원들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혁신위)는 이 같은 조직혁신 방안과 독립성 보장·투명성 제고 방안 등 권고안 3건을 마련해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혁신위는 우선 인권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독립성’을 꼽았다. 

지난 정부 시절 PD수첩 명예훼손사건, 국무총리실과 기무사의 민간인사찰 사건, 세월호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인권위가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임명 절차의 투명성·독립성 및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인권위 조직·예산에 관련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위는 인권위의 결정 및 업무과정의 투명성 제고도 주문했다.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는 소위원회·특별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확대하고, 전원위원회·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회의록(실명 녹취록) 작성·공개, 회의 녹화영상 공개 및 공익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생중계를 검토하도록 했다.

조직 혁신과 관련해선, 인권위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인권활동 경력자·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국·과장 직위에도 경력개방형 직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보직·승진·평가 등 인사 혁신방안으로는 과장직위 내부 공모제 및 부서원 모집제 실시, 개인성과 평가 중심의 평가제도 혁신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는 지난 정부에서 퇴행을 거듭하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인권위가 설립초기 위상대로 인권옹호기관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며 “관료화된 인사 및 조직운영의 민주적 혁신은 물론 인권위의 책임성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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