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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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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창구 운영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8.01.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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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남동구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 지난 2일부터 19개 동 주민센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고용한 근로자가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사업장에 한하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또,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받는다.

이밖에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 지급방법은 현금과 사회보험료 상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센터 및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신청편의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

작년 12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사업의 다각적 홍보와 지원을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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