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부터 수산물 6종 추가
송파구가 수산물 전문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제 변경 사항에 대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종이었지만 오는 4월 11일부터는 수산물 6종이 추가되어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도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는 반찬용 배추김치에만 원산지 표시를 적용 하던 것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된다. 이제 모든 음식점에서 반찬용, 찌개용 및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도 강화되어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의 경우 위반 횟수별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원산지 미표시’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는 ‘거짓표시’ 위반행위와 동일하게 인터넷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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