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노조 지부)가 (주)구례클러스터를 상대로 고소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위반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달 27일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주)구례클러스터는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혐의를 벗게 됐다.
지난 9월 노조 지부는 “(주)구례클러스터가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통보한 즉시 조합원에 대한 개별면담을 실시했으며 협박면담, 회유를 통해 13명이 퇴사 또는 탈퇴했다”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제한했으며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주)구례클러스터는 “지난 5월 식음료 판매소에서 식자재 횡령, 근무시간 조작 등 비위행위가 발생해 관련 직원들에게 대기발령 조치, 수행업무 변경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노조간부가 노조설립 준비과정 중에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직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것”이라고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또 노조 지부가 협박 면담과 회유로 탈퇴, 퇴사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16명과의 면담과정에서 협박과 회유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했으며, 노조원에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활동 방해 또한 없었다고 조사를 통해 밝혔다.
이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주)구례클러스터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고 지난달 27일 결정을 내렸다.
이는 (주)구례클러스터가 노조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공식 인정한 결과이다.
(주)구례클러스터는 “직원 면담은 직원들이 노조 가입 권유를 받은 훨씬 이후에 진행됐으며 면담에서도 그 어떠한 압박과 회유가 없었고 노조 가입을 방해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노조 지부는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주장해왔고 이번 검찰청의 결정은 이것이 명백한 허위주장임을 밝혀낸 고무적인 판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구례클러스터가 비위행위 관련 직원에게 대기발령, 수행업무 변경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및 부당 전환배치’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