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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에 공사 청탁 뇌물’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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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에 공사 청탁 뇌물’ 혐의 기소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2.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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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김씨 “후원금 일환” 변명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금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의원에게 억대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1일 사업가 김모씨를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이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4월 인천국제공항공사 발주 공사와 관련해서도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김씨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 수사 과정에서 복수의 인사가 이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금품 공여자는 20여명, 액수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전날 검찰에 출석한 이 의원은 “후원금이었지 그 이상은 하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23일 이후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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