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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 ADD 여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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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시설 ADD 여직원 적발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2.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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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트렁크에 숨겨 출입

첨단무기를 개발·시험하는 국가보안시설에 민간인이 몰래 드나든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따르면 연구소 안흥종합시험장에 근무하는 여직원 A씨가 지난 10월 5일께 남자친구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몰래 숨겨 시험장 내 기숙사로 함께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안흥종합시험장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국가 보안시설이다.

시험장에서 계약직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추석 연휴기간 중 남자친구를 자신이 거주하는 기숙사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장은 국가 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돼 정문에서 출입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이 남성은 차량 트렁크에 숨어 정문을 통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방부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여직원은 연구소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연구소는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시험장 출입시 인원과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직원 차량의 트렁크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추가 사례가 있는 지 여부와 출입 통제가 적절히 이뤄졌는 지 여부를 추가로 조사해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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