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시간이 부족한 틈새 장애인들에게 월 20~30시간 추가 지원
양천구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중 지원시간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는 틈새 장애인을 위해 구비를 확대 편성하고 월 20~3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가정에 활동보조인이 직접 방문해 목욕 및 간호,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이용자 중 성인의 경우 최중증장애인(국고 1등급)에 해당하나 시비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우선 지원하며, 아동의 경우는 사지마비 및 와상 등으로 시비 추가 지원을 받고 있는 최중증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추가 지원되는 서비스는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신변처리․가사지원․이동보조․일상생활지원 등의 활동보조 등으로 국고보조사업의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다.
활동 지원대상 장애인은 현재 이용 중인 활동보조지원 제공기관에 매월말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본인 부담금 없이 성인은 월 30시간, 아동은 월 20시간의 추가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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