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과 300㎡이상 대형음식점 대상
도봉구는 음식점 원산지자율확대표시제를 2월부터 운영한다. 관내 모범음식점과 300㎡이상 대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품목은 고춧가루, 마늘 등 농산물 7종과 조기, 갈치 등 수산물 9종이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자율확대표시제는 정확하고 더 많은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며 음식점 입장에서도 안심마케팅을 통한 영업 활성화 도모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구는 원산지자율확대표시 게시판도 지원하는 등 대상 업소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자율확대 참여 우수업소에는 취급하는 식재료의 원산지를 검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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