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8 10:34 (금)
혐의 부인에 20시간 조사…檢, 최경환 구속 카드 꺼내나
상태바
혐의 부인에 20시간 조사…檢, 최경환 구속 카드 꺼내나
  • 김성민 기자
  • 승인 2017.12.07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朴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혐의
정기국회 폐회 이후 영장청구 가능성
▲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귀가하고 있다. 지난 6일 네차례 소환 통보 끝에 검찰 조사에 임한 최 의원은 이날 오전 20시간의 밤샘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20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이후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날 오전 6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최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2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의원이 3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재조사가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밤샘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70·구속)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당시 최 의원이 예산 등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는지 여부와 수수 과정,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된 이병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자금의 전달을 맡았던 안봉근, 이재만 청와대 전 비서관 등이 대부분 구속돼 형평성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다, 상당한 권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이라는 점도 구속 수사의 이유가될 수 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도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한 바 있다. 

 다만 현역 국회의원이라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는 점이 변수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오는 9일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돼야하고, 정기국회가 폐회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자백과 최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