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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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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비용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2.02.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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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는 오는 3월부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된 공동주택으로 총 99개 단지다.

구는 단지 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악취방지 시설, 어린이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과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단지 별 총 사업비의 50% ~ 7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9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이 자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 22일까지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하면 된다.

구는 사업의 필요성 및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오는 4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예산의 운용방향, 사업의 적정성, 지원 금액 등 심의 후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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