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10:23 (화)
이미숙 3억 피소…"계약 위반·부적절 관계"
상태바
이미숙 3억 피소…"계약 위반·부적절 관계"
  • 유상우 기자
  • 승인 2012.02.15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속계약을 위반한 탤런트 이미숙(52)에게 1억원을 배상받은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15일 "이미숙의 전속계약위반 사실과 위약벌금이 2억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 감액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서울고등법원에 3억원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더컨텐츠의 전 대표 김모(43)씨는 최근 송선미(38)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 송선미와 장자연(1980~2009)의 전 매니저인 호야스포테인먼트 유장호(33) 대표를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