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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집중 계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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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집중 계도단속 실시
  • 엄정애기자
  • 승인 2012.02.08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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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에 ‘광각 실외후사경’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홍보계도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개정된 내용은 모든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 실외사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범위가 확대되어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태권도·합기도 도장 학원 차량, 특수학교 등의 모든 차량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차량에 광각 실외후사경을 설치하려면 자동차용품점을 방문, 보조경(鏡)을 구입하여 사이드 미러에 부착하면 되며, 소요 비용은 1만 원 정도이며 2월 현재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시설은 유치원 23개소, 학원(태권도,미술) 70개소, 보육시설·어린이집 165개소 등 총 258개소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자동차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관련 시설에 대해 광각 실외후사경 부착 안내 공문 발송을 하였으며, 2월 한달동안 관할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 서울시 검사정비사업 조합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병행하여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지킴이 발대식과 학원별로 개별 방문, 전단지 배포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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