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계기에 의한 납부 방식으로 개선해 민원처리 간소화
구는 카드 단말기와 인증기의 보급으로 전자증지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관악구는 3월부터 그동안 민원수수료 납부방식으로 활용해 온 종이 수입증지 제도를 폐지한다.
그동안 지방세 세목별 완납증명서, 무허가건물 확인원 등 민원신청 시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위해 해당 부서에 된다.방문했다가 소액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 재무과에서 종이 수입증지를 별도 구매해서 해당 부서를 재차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민원인은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종이 수입증지를 따로 구입할 필요없이 해당부서에서 인증계기에 의한 납부방식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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