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근소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손본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입각한 취지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고 차관은 “우리 경제의 구제적 문제인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해 분배·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소득 종류별·계층별 적정 세부담 수준에 대해 공론화해 과세 형평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공제·감면 제도의 적정성도 따져 조정한다.
우선 근로소득이 각종 비과세·공제로 실효세율이 낮고 2013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면세자 비율이 높은 편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는 종합소득자의 경우 2015년 실효세율은 14.5%인데 반해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5.0%에 그친다.
근소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4%에서 2015년 47%로 커졌다. 이는 일본 15.8%, 독일 19.8%, 미국 35%에 비해 훨씬 낮다.
국회에도 면세자 축소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연 소득 2000만원 이상 기존 면세자들도 연간 최소 12만원의 근소세를 내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정부는 또 201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4000만원→2000만원)을 인하했음에도 비과세·감면 상품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상장주식·파생상품과 같은 자본이득에 대한 제한적 과세도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새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민개세주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근소세 면세자 비율 축소를 포함한 조세 문제는) 올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도 개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