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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통화, 금융투자상품 아냐···막대한 손실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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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통화, 금융투자상품 아냐···막대한 손실 주의해야"
  • 송혜정 기자
  • 승인 2017.06.22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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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22일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어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 보증을 받지 않는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도 아니다.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
 
 즉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또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서 거래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은 경계 대상 1호다.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흔히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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