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고양시는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은 지난해 1월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자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의 시행은 불법전용산지를 소유한 자가 산지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방지할 뿐 아니라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승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비롯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인지 확인 및 항공사진,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의 시행은 재산권이 보호되는 좋은 기회인 만큼 조건에 맞는 시민은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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