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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훈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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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관한 훈령 발령
  • 송준길기자
  • 승인 2011.09.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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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했다.

 

훈령은 공무원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감사를 안이하게 하거나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감사 과정에서 업무 수행의 동기와 목적을 세심하게 고려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다.

적극적인 면책요건으로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경우와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 등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고의·중과실, 무사안일·업무 태만인 경우나,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인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준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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