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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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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 지원
  • 김지호 기자
  • 승인 2017.05.1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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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촌 지역에 살면서 농업 외의 직업이 없는 출산이나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의 유산·조산·사산도 포함된다.

지원액은 도우미 1일 기준 단가 5만원이다. 최대 지원일수는 90일로 1인당 최대 지급액은 450만원이다.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의 경우, 1일 노임을 지원한다. 8시간 미만은 시간급으로 도우미 임금 전액을 준다.

농가도우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거주, 출산(예정), 전업농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업인 복지정책 중 하나이면서도 농촌 지역 유휴 인력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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