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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선일 지정' 없어…금주 임시국무회의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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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선일 지정' 없어…금주 임시국무회의서 지정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7.03.14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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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60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대선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은 상정하지 않았다. 선거일 지정 자체는 국무회의 결정 사안이 아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이 상정돼 의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아직까지 선거일을 최종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일 지정은 법정 기한인 3월 20일까지 이뤄질 것이며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대선일의 임시공휴일 지정도 관련 부처의 건의를 받아서 법에 따라 처리될 예정으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자부가 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대선 일자를 보고하면 황 대행이 이를 확정·공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선일 공고시한이 오는 20일까지인 가운데 황 대행은 17일까지는 대선일을 지정해 공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5~17일 사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선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이런 규정에 따라 4월29일부터 5월9일중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선관위측의 유권해석이다. 선거일은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 (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5월8일은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어서 선거사무와 투표율 등을 고려하면 이날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도 '5·9 대선'에 초점을 맞춰 주요 사무일정 등을 준비하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어 5월 초 장미가 만개할 때 치러지는 '장미대선'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황 대행 측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고심 때문에 대선일 지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부인했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행이 선거일 공고 전까지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황 대행의 결단이 늦어져 대선일 지정도 같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황 대행 측은 "대선일 지정은 오는 20일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선일 지정이) 늦어지는 부분은 문제가 없고 개인적인 결단 여부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자부에서 실무 준비가 됐다고 해도 관련부처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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